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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형"

이날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 본격 시행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 청년일보 】 오늘부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노래방·클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QR출입증을 찍을 수 있게 됐다.

 

1일 업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QR출입증(전자출입명부) 서비스가 개시된다.
 

네이버, 이통3사 '패스'앱에 이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QR출입증을 제공하게 되면서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네 개의 탭 중에서 왼쪽 3번째를 클릭하면 '#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왼쪽 윗부분 '코로나19' 페이지를 통해 QR출입증에 접근할 수 있다.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휴대전화 번호 인증 과정을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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