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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보안법'이 '기본법'보다 우선

국가 분열 등 4가지 범죄, 최고 무기징역형 처벌 가능
중요사안 관할권은 중앙정부 설치 국가안보처에
공직 출마자 충성맹세·인터넷 감독 등 통제 '강화'

 

【 청년일보 】 홍콩이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겨오다, 법 시행과 동시에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게 한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인 것에 비하면 훨씬 강한 처벌이다. 경미한 범죄행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 지난해 반중 시위대의 '홍콩 독립', '광복 홍콩 시대 혁명'등의 구호들은 모두 첩러 대상이 된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 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진다. 외국 세력의 개입,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관련 사건은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지니지만,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 가능하게 됐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의 광범위함에 우려가 일고 있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이가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더라도 법이 적용가능하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받게 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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