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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기이슈] 반발기류 확산된 '정규직 전환'..."멈춰달라" 국민청원 30만 돌파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주요 사고 사건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인천공항공사의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그만해달라" 는 반대 청원글 게시 보름만에 30만 이상 동의하며 사회적 갈등이 확산. 또한 ‘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이 고조돼 인권위도 조사 착수.

 

또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측이 지난 3일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송부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보 조치 관련 내용 등에 관련해 공개 질의. 아울러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유출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야기.  이외에도 '故최숙현 선수 고소' 축소 수사 의혹에 경주경찰서가 감찰에 착수하고, ‘잠적설’이 나돌던 '팀닥터'를 체포하는 등이 주요 사건 사고의 이슈로 부각됐다.

 

◆ 반발기류 확산된 '정규직 전환'..."멈춰달라" 국민청원 동의, 30만 돌파

 

지난 8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들에 무려 30만 1300여명이 동의함. 지난달 23일 청원글이 올라온 지 보름만임.

 

청원글의 요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22일 비정규직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반대한다는 의견임.

 

청원인은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은 물론 현직자는 무슨 죄냐”라며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많은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졌다”고 덧붙임.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인천공항공사 사태가 ‘평등권 침해’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이는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임.

 

이 단체는 “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간 고용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며 “정규직 채용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 겪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고 역설함.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앞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사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대통령이 직접방문해 정규직화를 약속한 사안인 만큼 현 논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음.

 

◆시민단체, '검언유착'수사 관련 추미애 장관에 '공개 질의'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지난 3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힘. 공개질의서는 최근 법무부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지휘 및 직감찰에 나선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적시됨.

 

4가지의 질의 사항을 크게 ▲ 감찰 지시의 적법성 ▲ 전보조치의 적법성 ▲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 소위 '검언유착'수사의 공정성 확보 로 분류하여 '감찰 지시의 적법성'에 관련해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최종 결재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인가?"라고 질문. 이어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 규정 제4조의3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취소하겠는가?"라고 제의함.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저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경제민주주의21이 송부한 공개질의서에는 '질의배경'을 비롯해, '구체적인 법안규정·조항' 또한 참조했음. 회신 시한은 오는 17일임.

 

◆ '故최숙현 선수 고소' 축소 수사 의혹, 경주경찰서 감찰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부 감찰에 착수함. 이는 최 선수의 동료들이 6일 국회에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동료들은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을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벌금 20만에서 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고발함.

 

경찰 관계자는 7일 "경북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오늘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힘.

 

이어 "아직 경찰 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지만, 최 선수가 숨진 이후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라며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지난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는 ‘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하고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故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0시 27분께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떠남.

 

◆ 성폭행 목사 "일부 신도와 내연관계이나 모함"…검찰, 항소심서 징역18년 구형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구형함.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부당하다"라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

 

A 목사는 이날 본인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말함.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호소함.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하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음.

 

◆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함.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임.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힘.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판단함.

 

한편,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됨.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기간 중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음.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

 

◆ 경찰, 횡단보도 신호시간 늘려···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

 

경찰이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한 결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소폭이나마 줄었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약 2달간 관내 횡단보도 865개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보행 신호 연장 이후(지난 19년 4월 6일∼20년 4월 5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416건으로, 연장 이전(지난 18년 4월 6일∼19년 4월 5일)에 발생한 407건보다 9건(2.2%)이 줄었다고 밝힘.

 

사망자는 28명에서 24명으로 14.3%, 부상자는 381명에서 378명으로 0.8% 정도 감소함. 일반 횡단보도의 보행 속도 기준은 1초당 1m임. 경찰은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의 보행 속도 기준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0.8m로 완화함. 20m 길이의 횡단보도라면,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되는 것임.

 

경찰청은 노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속도를 1초당 0.8m에서 0.7m로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증토록하고 경찰은 연구 결과를 향후 횡단보도 보행 속도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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