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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 청년일보】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되는 성범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심지어 아동, 유아까지 피해자로 삼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sns, 미디어 등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을 일컬어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맞추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신체적인 성범죄에 대 한 처벌 뿐만 아니라 sns,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한 성범죄도 처벌하고 있고, 최근 사회문 제를 반영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수단으로 협박행위를 할 경우 단순히 형법 상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를 일반 형법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인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는 단순한 폭행과 같은 신체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입게 하는 범죄다. 성범죄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 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로 인하 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질 수 밖에 없고, 징역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록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장치착용 등의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리는 것이다.

 

막연히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누군가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성범죄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엄중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죄를 범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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