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명암

 

【 청년일보 】 국회는 금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① 세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마련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②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 도를 5% 이내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③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변경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만 규정하였으나, 이번 동법 개정을 통하여 세입 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으로서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임대차 3법의 개정취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임대차 보 증금 또는 차임(월세)도 상승함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 여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 개정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전, 월세 대상 매물 희귀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임대인이 감수하여야 할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및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우회적,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위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되면 이에 따라 이익을 보는 집단과 불이익을 보는 집단이 발생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책이나 법률이 모든 집단을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률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을 고려한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측 면도 존재할 것이다.

 

금번 개정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어느 집단이 일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하는 상황이 발생된 만 큼 이를 상쇄시킬 긍정적인 결과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막연히 어떠한 성과 없이 집주인 내지 세입자 집단 사이 갈등이 고조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전, 월세 시장이 형성되는 등의 극단 적인 현상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