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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부산 정신병원서 환자 흉기에 의사 사망

입원 중 외출해 흉기와 인화 물질 구매 추정

 

【 청년일보 】 '임세원법은 어디에'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범행 후 인화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A씨와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체포해 현재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검거 직후 "퇴원 문제로 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는데, 입원 중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고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에 퇴원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원 중 외출해 흉기와 인화 물질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B씨 한 명인 작은 규모로 평소 환자 외출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퇴원 문제로 의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30대 박모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는 등 정신병원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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