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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5G, 통신 품질 불량 가장 불만"

가입 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 절차 개선 필요

 

【 청년일보 】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5G)은 지난 6월 말 가입자 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전 세대인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25건(15.0%)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 불완전한 서비스임에도 설명 부족, LTE 가입도 제한해 소비자불만 초래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돼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나, 실제 계약 현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 5G는 물론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없으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 생활지가 5G 커버리지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도 최신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 생활지 등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LTE로 가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5월 31일 기준)로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크게 4구간으로 운용되고 있어 8~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6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는 없었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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