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15일 배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며, 후불폰이 다수이면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해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단히 변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로 통지하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