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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서울 3.3㎡당 1억 넘어 팔린 아파트 단지 52곳 …국세청장, 부동산 과열 "탈세 근절"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8월 수도권 주택매매심리지수가 전달 155.5에서 137.5로 18.0포인트 하락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3.3㎡당 1억원 넘어 팔린 아파트 단지가 52곳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달새 0.01%p 하락했다는 소식,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민간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정했다는 소식, 국토부가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14개로 통합 개편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8월 수도권 주택매매 심리지수 큰폭 ‘하락’…부동산 대책 탓?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55.5에서 137.5로 18.0포인트(p) 떨어져.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해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
 

이 같은 수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대폭 강화됐고, 8·4 대책으러 서울 위주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
 

경기도는 전달 133.3에서 125.7로 7.6p 하락. 인천은 112.3에서 112.1, 세종은 7월 176.7에서 165.0으로 11.7p 하락.
 

전세시장 심리지수를 보면 서울은 131.2에서 132.6으로 1.4p, 경기도는 122.6에서 127.0으로 4.4p 상승. 


서울의 전세시장 심리지수는 2015년 10월 139.5를 찍은 이후 4년10개월만에 최고 기록. 


◆ 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과열 편승 변칙적 탈세 근절” 지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 주문.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이 가운데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
 

◆ 서울 3.3㎡당 1억원 넘어 팔린 아파트 단지 올해 ‘최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3.3㎡당 1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단지는 52곳(중복 아파트 제외)으로 조사. 이는 연간 최다였던 작년 수치(45곳)를 넘어선 것.
 

올해 들어 3.3㎡당 실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로, 이 단지 전용면적 56.57㎡는 지난 3월 4일 30억9500만원(4층)에 팔려 3.3㎡당 매맷값이 1억8086만원에 달해.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3㎡당 1억3893만원, 동일 단지 최고가 기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억3777만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억3734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억3358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1억3052만원) 등은 일반아파트 임에도 올해 3.3㎡당 1억3000만원대에 매매.

 

또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1단지(1억2724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 힐스테이트(1억2405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억2351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억2180만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 자이(1억2128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2002만원) 등은 3.3㎡당 1억2000만원대에 거래.

 

특히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하면 3.3㎡당 매맷값 상위 10위 안에 든 단지들의 거래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6∼8월에 이뤄져.
 

◆ 주담대 금리 기준 코픽스 0.80%…한달새 0.01%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새 약 0.01%포인트(p) 더 떨어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0%로 7월 0.81%보다 0.01%p 하락. 

 

이는 9개월 연속 내림세일 뿐 아니라 6월 사상 처음 0% 밑으로 내려앉은 뒤 석 달째 0%대를 유지.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8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

잔액 기준 코픽스도 7월 1.41%에서 8월 1.35%로 0.06%p 감소.


◆ 국토부, 전문건설업 28개→14개로 통합 개편

 

국토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함. 주 내용은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를 없애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 내년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발주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공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

 

또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 발주자는 구조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기회 얻어.

 

주력분야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2.19% 인상

 

국토부는 15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인상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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