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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만에 무죄”...故 지학순 주교 긴급조치 위반 무죄

"유신헌법은 무효" 양심선언...유신 정권 저항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 청년일보 】한국 천주교가 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로 평가되는 원주문화방송 운영 규탄을 이끈 고 지학순 주교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헌법은 무효” 외친 종교인, 46년만에 무죄 선고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첫 판단을 내놓은 후 4호, 9호 등 위헌 결정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8년 지 주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7일 고 지학순 주교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입법의 목적이나 정당성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 주교가 과거 주거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려다 공무원을 밀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시 실체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시대를 향한 양심 선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계기 되기도

 

1993년 작고한 지학순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당시 김지하와 장일순의 후원자였던 지학순 주교는 5.16장학회의 원주문화방송 운영과 관련 1971년 사회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고발을 선언하며, 원주문화방송의 운영을 규탄했었다. 이는 한국의 천주교가 처음으로 사회 운동에 개입하게 됐던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한편 1974년 8월 외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 지학순의 시대를 향한 비판으로 남았고 공개적으로 유신정권에 저항이 시작됐다.양심선언 직후 지학순은 다시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지학순은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당시 지학순 석방을 요구하며 결성된 단체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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