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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개발비·국외 매출 회계처리 집중 감리한다

4대 테마감리 회계이슈.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사업결합·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집중 감리에 들어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테마 회계이슈 4가지를 사전 예고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집중 감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테마감리 4가지 회계이슈는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 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등이다.

우선 개발비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많다. 기업들은 개발비 관련 회계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근거해 개발비를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발비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중, 동종업종과의 비교를 통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국외 매출 관련 회계처리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외 매출은 운송위험과 신용위험이 국내 매출보다 높고 거래환경도 국내와 달라 수익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결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등 사업결합이 일어날 때 단순 자산 취득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무정보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기업도 감리 대상이다.

금감원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유의적인 매출채권은 우선 개별 손상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 테마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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