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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령층 대상 '소액대출' 사라진다…금융위, 대부업 광고·대출 규제 강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개요. <금융위 등 관계부서 합동>

앞으로 대부 광고에서 '당장', '당박에' 등 문구를 사용할 수 없고, 청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이 내년 상반기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피해 우려가 큰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 조항을 즉시 폐지한다. 이후 다른 계층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한다.

대부업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시장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심사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위 10개 업자는 CSS 도입이 의무화된다. 대부업자의 심사 의무 강화는 내년 상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된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시 만기·상환방식별 이자 부담을 명시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39%→24%)에 맞춰 중개수수료 상한선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과도한 추심, 무분별한 대출 유도,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대책이 마련됐다.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 30%는 유지하되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주요시간대(22~24시)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된다.

'당장', '빨리', '단박에', '무서류'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업자의 영업단계 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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