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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화성·의정부에 물류단지 조성 등 생활물류산업 육성

국토부, ‘생활물류 발전방안’…물류·유통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 택배종사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일보 】경기도 구리·화성·의정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택배업에 등록제, 배달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한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물류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구리·화성·의정부에 수도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24년까지 사업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총 230만㎡ 면적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형 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서울 지하철 차량 기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의 유휴부지에도 물류센터가 마련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하고 저온·냉동보관과 포장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확충할 계획이다.

 

 

◇ K-물류 시범도시 조성…물류·유통 시스템 스마트화

 

정부는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 화물차 운행 시 소음‧교통체증‧대기오염 등을 최소화하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기존 도시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한다. 

 

또한 ‘로지스틱스 4.0’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7년간 총 1699억원을 들여 로봇 배송, 공동분류·배송,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 개발 및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통합물류서비스(LaaS)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물류 시설 내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 표준화,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도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 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그린물류 체계 구축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 지급과 수소 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 보조금도 지급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 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까지 울산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수소 지게차와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시범 운행한다.

 

정부는 전기 화물차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를 위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씩 지원하며, 배달 대행 분야는 전기 이륜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해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

 

 

◇ 택배‧배달대행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제도 도입

 

정부는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해 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에도 나선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되는데,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지급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고,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생활 물류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어획 후 가공·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도 추진한다.

 

◇ 생활물류 산업 육성 법‧제도적 기반 마련·지원 확대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수산물의 온라인·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는데,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달 화물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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