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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공유경제시장…세금신고 투명성 확보 '관건'

국회입법조사처 “공유경제 공급자, 세금신고 제대로 안하는 경향 커”
OECD “과세당국, 홍보‧교육 통해 과세부담 경감‧납세편의 제공” 제시
“韓, 공유경제 공급자 사업소득 과세…기본 공제 등 세제혜택 줘야”

 

【 청년일보 】최근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공유경제 공급자들이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과세당국이 이들의 세금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세법이 공유경제 공급자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유튜버나 SNS마켓 사업자 등과 조세형평성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대신 세액‧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표한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유경제사업자에 대한 효과적 과세 위해 세금 자진신고 유도해야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유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제부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Vaughan & Hawswork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규모를 2014년 기준 약 150억달러로 추정했고,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렇듯 공유경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공유경제 공급자 대부분이 납세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공유경제 활동이 부수적 또는 비정기적이어서 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OECD 조세행정포럼은 지난해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OECD 조세행정포럼 보고서가 제안한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은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 환경 조성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 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공급자에게 납세의무 등을 홍보‧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세당국이 과세 최소요건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과세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공급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와 관련해선 “플랫폼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자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리적 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과 관련해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과세당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OECD가 제시한 방안은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이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과세당국도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유도해 이들이 스스로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투명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공유경제사업자 사업소득으로 과세…세제혜택 부여 필요

 

이와 함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과세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과세당국의 보완점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국세청은 지난 6월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에서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수행되는 소규모의 대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카세어링 활성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은 공유경제 공급자(소규모 대여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공유경제 공급자가 대여 등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 마켓 사업자 등과 소득개념 구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면서 “그대신 이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세청과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인 ‘신종업종 세종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공유경제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납세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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