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민·중산층 소득 증가"...박홍근 "소득 쏠림 현상 완화"

근로소득자 1~7분위 늘고, 8~10분위 소득 줄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하위·중위층 임금 상승 영향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소득(총급여)에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이 증가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의 2015~201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2018년도 귀속분(2019년 연말정산)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대비 42.6배의 근로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하위·중위층 임금 상승에 영향

 

분위별 분석에서 근로소득 하위층과 중위층의 몫은 늘어났다. 1~3분위(하위 30%, 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원~1527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6%였으나 2018년 7.4%로 0.8%p나 늘어났다. 4~7분위(중위 40%, 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원~3703만원)의 소득점유율도 2015년 29.5%에서 2018년 30.4%로 0.9%p 증가했다.

 

특히 2017년대비 2018년의 상승폭이 1~3분위에서 0.38%p, 4~7분위에서 0.40%p로 예년 대비 크게 나타나 2018년에 크게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8~10분위(상위 30%, 4745만원~1억1522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4.0%에서 2018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위별로는 최저임금의 연환산액이 속하는 3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270만원으로 2015년 215만원보다 25.6% 늘어났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6.1%, 2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3분위만큼은 아니지만 4~7분위도 증가했다. 4분위는 24.5%, 5분위는 18.3%, 6분위는 14.6%, 7분위는 11.2% 증가했다. 또한 1~4분위는 최저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18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4745만원으로 2015년 4340만원보다 9.3% 늘어났고 9분위와 10분위는 각각 8.6%, 9.6% 늘어나 상위층인 8~10분위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소득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