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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정총리 "비수도권 유흥시설 1주 집합금지"

일부 제한적 영업 허용하던 비수도권에서도 예외없이 영업금지

 

【 청년일보 】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에서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며 비수도권에선 일부 완화됐던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방역조치를 이날 오전 중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중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귀성객과 여행객이 지방 유흥시설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오는 4일까지는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낮 12시께 최종 확정된 추석 특별방역기간 세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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