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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차량시위 운전자 현장체포·면허취소·벌금부과"

대규모 연행시 인천·경기 경찰서 유치장 분산수용 검토

 

【 청년일보 】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계), 한남대교(강상),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검문소는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95개 검문소 외에도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와 관련해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여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며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에서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검거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인천경찰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연행에 대비해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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