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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동결‧무분규 타결에 다른 완성차 임단협 영향 받나

같은 그룹사 기아차 급물살 기대…르노삼성, XM3 수출 확보로 긍정적
한국GM, 임단협 갈수록 ‘점입가경’…노조 파업권 확보로 강경대응 예고

 

【 청년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11년만에 임금(기본급) 동결 및 2년 연속 무분규 임금 타결을 달성하면서  나머지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GM은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 4만9598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4460명 중 2만3479명(52.8%)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은 역대 3번째 임금 동결로, 2년 연속 파업 없이 완전 타결을 끌어낸 것이다.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생산 기술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인력 감축 위기에 대응해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결과라는 평가다.

 

이 같은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타결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노사의 임단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최대 관심사도 일자리 지키기다. 노조는 현대모비스의 친환경차 부품 공장 신설에 반발하며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사내에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품 생산을 외부에 맡기면 인력 감축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사간 입장차가 크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통상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아차의 임단협이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현대차의 이번 투표 결과가 기아차의 임금협상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대표 노조의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입이 무산된 데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11월 만료되는 만큼 협상 동력이 사실상 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노사는 아직 실무교섭 단계지만 협상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노조의 반발에도 사측은 생산량 조절과 수출 물량 생산 설비 추가 등을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부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나마 최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따내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

 

르노삼성차는 부산공장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이 올해 3월 종료됐고, 이후 후속 수출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었다.

 

XM3 수출 물량은 부산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절벽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면서 구조조정 우려가 사그라들며 임단협에서 분위기 반전이 이뤄질지 업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곳은 한국GM이다. 한국GM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평균 2000만원 이상)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급을 내년 1월에 170만원, 내년 8월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사측에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을 경우 다음달 14일 중앙쟁대위를 열고 투쟁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2일과 13일 GM자본 항의 규탄대회와 기자회견도 예정된 상태다.
 

이미 이달 초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80%가 찬성해 조합원의 파업 동의도 확보했다.

 

한국GM은 정부로부터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압박도 받는 상황이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한국GM에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적 부진에 이어 이 같은 악재가 거듭하며 일각에서는 GM의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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