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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코로나19 영업제한 임대료 부담 완화해야”...‘반값임대료법’ 대표 발의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사업장, 임대료 부담 절반으로
“영업도 못하는데 월세만 나가...임차인 부담 덜자는 취지”

 

 

【 청년일보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곧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적 피해도 고려하여 이번 코로나19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9%가 경영비용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자영업자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최대 24.9% 하락하는 등 임차인들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했던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면서도 영업중단으로 인한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이 생존할 수 없다면 임대인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들은 월세 등 임대료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국회에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 극복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고통을 분담하되, 추가적으로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세제혜택과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값임대료법’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조치와 방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3일 재난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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