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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제재… 네이버, 법정 다툼 예고

공정위, 네이버 쇼핑에 265억 원, 동영상에 2억 원 과징금 부과
네이버 "다른 업체 배제와 아무런 관련 없어, 공정위 결정에 불복"

 

【 청년일보 】 네이버가 부동산에 이어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됐다. 쇼핑과 동영상 분야에서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에 약 265억 원, 동영상에 2억 원의 과징금을 6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의를 뒀다.

 

또한,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참 안타깝다"며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 왔다. 조사가 이뤄진 2010~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50여 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대상인 오픈마켓을 하나의 몰로 인지하고 모든 계약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스마트스토어의 노출 개수를 제한하고 완화하는 조정도 진행했으며,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약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것이 네이버의 주장이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며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 직결되므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는 "외부 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e커머스 시장의 총거래액은 135조 원이며 이 중에서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현재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현실과 이용자의 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동영상 검색 개편에 대해 네이버는 "사용자에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한 상태이며,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다.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네이버는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했다"며 반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는 네이버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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