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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장 근로자 잘못된 관행 타파‧기강 세우기에 나서

‘조기퇴근’ 직원에 해고‧정직…‘생산 차량으로 카풀’ 직원에 정직 처분
‘묶음 작업’ 적발해 무더기 징계…“유휴 인력 해소, 기강 잡기에 돌입”

 

【 청년일보 】현대자동차가 최근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공장 직원을 해고하는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해 잇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묵인됐던 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근무 기강을 세워 생산 공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아산공장 직원 2명에 대해 1명은 해고,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지난달 말 강도 높은 징계를 실시했다.

 

해당 직원들은 수개월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울산공장에서는 생산 차량을 카풀 목적으로 이용한 울산4공장 의장부와 도장부 직원 2명이 최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를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몰아주고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 사례도 적발돼 직원 50명이 무더기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묶음 작업은 2∼3명이 맡은 작업량을 1명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는 쉬는 것이다. 1명이 여러 근로자 몫을 하는 탓에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지속해 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상습적인 조기 퇴근으로 직원 300명 이상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근무 시간에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했던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공장에선 그동안 일부 근로자들이 속칭 ‘올려치기’(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를 한 뒤 정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현대차가 최근 들어 관행 타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내부적으로 생산 공장의 분위기 전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 같은 현대차의 잇따른 징계에 대해 전기차 전환기를 맞아 유휴 인력을 해소하고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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