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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앱 선탑재는 불공정행위"

인터넷 검색 시장 8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85% 독점 지위 남용 혐의
구글 "우리가 사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한 것"

 

【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이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도 방해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 깔린 구글 앱은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심각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전 세계 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반독점 소송에 큰 결함이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이번 반독점소송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이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다.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앞서 언급한 IT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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