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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檢 공소사실 모두 인정 못해"...'부정승계 의혹' 일축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입장 그대로… 검찰 역시 팽팽히 맞서
2차 공판준비기일 놓고 양측 신경전… 내년 1월 14일 2차 진행

 

【 청년일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2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지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이다.

 

지난 9월 1일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등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해 검토에만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기록이 방대한 것은 맞지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변호하면서 사안과 사실관계 증거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 내용을 읽고 한 번에 의견을 주는 방식보다는 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기일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인 3개월은 너무 길다고 판단하며 2021년 1월 14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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