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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부친상' 이재용 부회장 불출석

11월 9일과 30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결심 재판은 12월 14일 또는 21일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전날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6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빈소를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 1월 공판기일 이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3명으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최종 기각됐다.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자 특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역시 기각했다.

 

다만, 오는 29일까지 중립적 후보를 추천하면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참여 결정을 하겠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9일과 30일에 5·6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마지막 공판일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월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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