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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도주~위장 30대 남성 "음주운전 무죄"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 인정…징역 8월 실형

 

【 청년일보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별다른 조처 없이 500m가량 더 진행했는데, 곧바로 사고 목격자 추궁을 받게 된 그는 급하게 B씨를 부른 뒤 B씨 차를 타고 도주했다.

 

B씨 집으로 간 A씨는 도착하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이후 음주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서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처벌 기준 0.05%를 0.012%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송 판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더 낮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고,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내렸다.

 

송 판사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도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자신의) 도피를 지시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도망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B씨 역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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