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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원심확정"

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 사건 기각으로 재수감

【 청년일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다스 횡령 혐의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이첩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액수는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89억여 원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 형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통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의 상고 이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라며 주심대법관이 판결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환산할 때 12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하루에 약 1000페이지가량 읽어야 한다면서 졸속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이나 뇌물과 관련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3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한 판결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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