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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지원 위원회 구성 국가적 책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법안 대표발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존속 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함께 활동 재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만 추구되어 소외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은 “일본정부가 2016년에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권익 구제를 강조하고 법률에 따른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 적용 대상의 확대를 통해 형평성에 맞는 구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소임인 만큼 이 개정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분명히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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