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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HDC현산, 인수 계약금 두고 법적 공방 돌입

아시아나항공 등, HDC현산 상대로 계약금 2500억원 몰취 소송 제기
HDC현산, 금호산업에 ‘동의 없이 금호리조트 매각 불가’ 공문 발송

 

【 청년일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지 2달만에 계약금을 놓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이 HDC현산이 냈던 보증금(계약금)을 몰취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DC현산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그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식(신주) 2조17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각각 2177억과 323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계약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질권 설정돼있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계약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은행의 감시를 받으며 일방이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계좌다.

 

계약 당시만 해도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상황이 악화됐다.

 

HDC현산은 거래 종결을 미루며 금호산업 측에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HDC현산은 코로나19와 금호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 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재실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수 무산 직후 HDC현산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HDC현산은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 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HDC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다.

 

이에 대해 HDC현산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HDC현산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회사를 HDC현산 동의 없이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기보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DC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강조하면서 금호산업에 인수 무산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인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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