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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19를 통해 바라 본 보건의료 발전방향

 

【 청년일보 】 코로나19가 있기 전 대한민국에는 ‘사스’와 ‘메르스’가 있었고 당시 정부의 대응방안이 문제가 되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2002년 중국 광둥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는 2003년 3월 16일 첫 사스 경보가 발령되고, 4월 25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전염병 예방법 상으로 제1군 전염병(세균성 이질 등)과 일부3군 전염병(에이즈 등)만 강제격리 가능하였고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시·도가 책임졌다.

 

이 때문에 사스는 다른 감염병으로 강제격리,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운영 측면에서는 인력과 시설 문제가 있었다.

 

사스 직전 역학조사관은 36명에 불과하였으며, 국내 대학에서 감염병 전공 교수는 50여 명이었다.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사스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였지만, 지방 병원은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부재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없었다.

 

또한, 사스 전문 격리병동을 마련한 병원은 드물었으며 방호복 등 보호 장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은 중동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국내에는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중동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내 24시간 메르스 전담 검사반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졌다.

 

메르스 초기 당시 정부는 비밀주의로 인해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접촉자는 제대로 자가격리 할 수 없었다. 방역체계 역시 부재하여 역학조사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간병원의 협조도 미흡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 지정 격리병상 수 부족, 간병인을 통한 메르스 전파, 응급실 및 다인실로의 전파, 역학조사관 지원 체계 미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응 체계 미비,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가 메르스 대응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사스와 메르스 대응의 실패를 발판 삼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중국 우한시의 폐렴 집단 발생 보고가 있자마자 질병관리본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메르스를 겪고 만들어진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진단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메르스 때와는 달리 확진자 동선과 대책을 실시간 재난문자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감염의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 품귀현상과 담합 해결을 위한 마스크 5부제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도 실시 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식에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스와 메르스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선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빠르고 신속한 대응,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국민정서까지 고려한 정책을 만드는 등 단순히 전염병 예방이 아닌 경제, 법, 정책측면에서의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다음과 같은 발전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공공의료역량의 확대이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통합적으로 묶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한국에 경우 정부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공적 의료자원인 병원과 인력의 수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미래의 다른 집단 감염에 대한 대규모의 인프라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원격의료의 활성화 방안이다. 대규모의 감염병 발발로 의료시설이 마비되어 낙후된 지역인들과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진단과 처방을 받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도시나 지역을 이동해야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우와 꾸준히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암, 고혈압, 당뇨환자 등이 진료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여 문제가 생겼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원격의료인데, 한국은 원격의료관련법률에 의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수행장소를 제한하고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비도심지역이나 낙후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결하고 미래의 전염사태에서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임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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