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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특검이 소송 지연"

특검, 재벌 오너에 집행유예 선고하는 3·5 법칙 적용은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 주장
수동적 뇌물 증여는 허위 주장,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도 의심
이재용 변호인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소극적 지원, 특검 소송 지연 전략 펼쳐"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3·5 법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소송을 지연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방 이후 사회 발전에 따라 재벌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행에 대한 가벌성 또한 발전해 왔다"며 "과거 이른바 3·5 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가 팽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2007년 1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친 관용을 베풀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제정됐다"며 "SK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양형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재벌 오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3·5 법칙을 이번 건에 적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 적용된다면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특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보다 경제권력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으며 특히 삼성은 국내 1위 재벌 그룹을 넘어 초일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는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재벌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양형심리에 대해 특검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간에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기업과 달리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청탁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다. 삼성은 청와대에 그룹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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