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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 의결...野 "5공 대공분실 부활" 강력 비판

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하되 '3년 유예안' 의결
국민의힘, 대공수사 전담 기구 별도 구축 요구

【 청년일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3년 유예)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야당은 표결에 참여 하지 않아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野, 5공 대공분실 부활 비판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처리된 것과 관련 정기국회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쟁점 법안 15개를 처리키로 한 민주당이 국정원법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의 국정원 통제력과 정치 관여 금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고 밝히고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27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합의 처리가 불발된 후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고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되면서 지나친 권한 확장으로 인해 거대 권력화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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