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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주도 기반 마련”...이상민 “R&D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R&D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설명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 청년일보 】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테스드베트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할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4일 3시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R&D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설명 및 특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실증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통과당시 이상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테스드베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규제 특례 법령과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고, 당초 개정안 근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 제로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산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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