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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정 교섭 타결…노동자들 파업 철회

민주노총 등 “26일 국토부·건설협회 등과의 교섭 타결”
우려했던 ‘1500대 타워크레인 운행 정지’ 발생하지 않아

 

【 청년일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노사정 교섭 타결로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이들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전국 건설 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1500대 운행 정지’는 다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6일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돌입할 예정이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당초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새벽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 등과의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교섭에서 이번 파업을 부른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고, 사측과도 임금 교섭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는데, 타워크레인 대여 금액이 예정 가격이나 도급 금액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 제도가 취지와 달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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