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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택근무 수요 급증’…中企, 비대면 바우처 10만곳 신청

중기부 “신청시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
인기 많아 부정행위 의심 사례 속출…‘민관 합동 점검반’ 꾸려 단속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실시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한 기업들이 10만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희망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만1146개가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업체당 400만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4개월도 안돼 신청 기업이 10만개를 넘은 것이다.

 

신청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의 비율이 54.9%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의 기업은 45.1%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6.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30.7%), 숙박·음식점업(7.6%), 교육 서비스업(7.0%) 등이 뒤따랐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8.6%인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바우처를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 분야(서비스 제공업체 매출액 기준)를 들여다봤더니 재택근무 서비스가 8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에듀테크(8.7%), 화상회의(5.7%), 네트워크·보안 솔루션(5.0%)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바우처를 이용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 상품은 1∼10위까지 모두 전자결재, 메신저, 회계·인사관리, 일정관리 등 재택근무 분야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돼 중기부가 점검에 나선다.

 

중기부는 국민신문고, 이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48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은 ▲판매 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 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보다 고가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이었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방지 점검반을 꾸려 가동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곳과 수요기업 49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주식 투자 강의 등 부적정 서비스를 가려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 점유율이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서비스 활용 실태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확산‧지속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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