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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7월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금융당국이 개인 기존의 개인신용평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으로 변경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도 현금자동입출금(ATM)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기존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3월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를 다문화나 한 부모 가정, 정책 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내은행의 ATM 수수료 수입의 57%가 1분위 소득자가 차지할 만큼 역진적 구조"라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ATM 수수료 구조와 부과체계 적정성 자체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을 더기 위해 카드수수료도 인하한다. 밴(VAN)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정액제(건당 100원)에서 정률제(결제액의 0.2%)로 바꾼다. 금융위는 한 업체당 연 200만~3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카드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수수료율 자체를 재조정한다.

신규가맹점이 나중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될 시 그동안 냈던 초과수수료(일반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전액 환급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 신용평가체계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단계 등급제였던 기존 방식을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이나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매긴다"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위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 돈줄을 죈다. 새 DTI는 1월31일 곧바로 시행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내로 은행이나 보험, 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하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권과 보험권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도 상향한다. 은행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 같은 기간 보험은 30%에서 35%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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