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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4억 무단 사용한 신한카드...금감원 "경영유의"

 

【 청년일보 】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4억원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한 뒤 해고했으며,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 ▲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인카드 내부통제 강화 이외에도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등을 신한카드 지적사항에 담았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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