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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77건 검찰 고발·31건 과징금 부과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사를 종결한 139건 불공정거래 사건 중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1건을 과징금 등 행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넘긴 77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35건)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위반 등(10건)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는 39건에서 35건으로 줄었지만 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45.5%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내부자는 총 54명으로 전년보다 11명 늘어났다. 내부자 54명 중 대주주는 4명, 임직원은 42명, 기타는 8명이었다. 대주주는 전년보다 6명 줄었으나 임직원은 14명이나 증가했다.

적발된 내부자 54명 중 33명은 검찰에 이첩됐고 21명은 경고 등으로 조처됐다. 계약 체결이나 교섭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는 20명이었다.

불공정거래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208건)보다 72건 감소했다. 자체 인지 사건은 48건이고 거래소 통보 사건은 88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3건과 39건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코스닥 시장 종목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68.4%에 달하던 코스닥 종목 비중은 2016년 65.6%, 지난해 6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징을 보면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식 허위정보를 무차별로 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나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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