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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

【 청년일보 】 지난(11월) 28일, 한 누리꾼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다. 교육 중인 예비 안내견을 데리고 마트에 출입하려고 하자 직원이 강력하게 거부하며 제지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논란이 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 중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은 세계적으로 2만 마리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60여 마리가 활동하고 있다. 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훈련 후 30~40%만이 안내견으로 합격해 시각 장애인과 함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0항에 따르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을 출입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공공장소, 식당, 대중교통이 매우 많다.

 

대한민국의 대표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이 가능해진 것도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20,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내견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안내견과 함께 국회에 출입하려 하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 일을 계기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또 안내견의 출입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은 대부분의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마트 안내견 논란이 일자, 사람들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 재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 장애인 보조견은 일반 비장애인들의 반려동물과는 다르다. 그들은 장애인들의 신체 일부가 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사건은 계기로 하여 사람들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보조견과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정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차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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