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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상자 확대”

 

【 청년일보 】 지난 10월 20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법 개정 전,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주의력과 위험 인식 능력이 낮아 장애인 주차 구역 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미 해당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어 A 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대상 자격을 의학적 기준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결정되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서포터즈3기 변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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