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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이대로 괜찮을까?

 

【 청년일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필요 없게 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개정안은 탑승자와 보행자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와 그것을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3월 기준 3만 7천여 명이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1년 만에 21만 4천여 명으로 다섯 배 이상 많아졌다고 발표했다.

 

사망사고 역시 613건이었던 2018년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866건이 접수되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킥라니(킥보드 + 고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규제 완화법에 이어 지난 10일 발표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중 지정차로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시내 일부 3차선 이상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지정차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정차로에 일반차량도 진입한다는 점이다. 두 개정안이 같이 시행된다면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일반차량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반년도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이며 제한 연령 역시 16세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일부개정안이 18일 발의되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최근 몇 년간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며, 공유 서비스가 더해져 빠르게 대중화되었다.

 

공유와 편리함을 내세운 PM의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PM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혁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규제강화법이 논의되어 시행되길 바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각자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길 권장한다.

 

【 청년서포터즈 3기 김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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