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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실내공기 중 ‘톨루엔’ 권고치 초과

국토부, 제작사에 시정조치…“추가 시험에선 권고기준 충족”
“도장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 유입 가능성”

 

【 청년일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이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신차 가운데 톨루엔 성분이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해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조사대상은 현대차의 GV80, 아반떼, G80, 기아차의 쏘렌토, K5, 한국GM의 트레일 블레이저, 르노삼성의 XM3 등이다.

 

이들 신차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GV80의 톨루엔 농도는 1742.1 ㎍/㎥로 권고 기준(1000㎍/㎥)을 초과했다.

 

검사를 진행한 차량에서는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 도장을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한 GV80 2대에 대해 추가로 시험을 진행한 결과, 톨루엔 농도는 각각 52.4 ㎍/㎥, 246.9 ㎍/㎥로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새 차 특유의 냄새를 풍기며 두통이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유해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8개 물질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면서도 “신차 구매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 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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