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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추징금 215억...검찰, 박근혜 징수절차 착수

자진납부 기한 지나면 강제집행

 

【 청년일보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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