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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회 폐쇄 명령 '정당'...法 "종교 자유 침해 아냐"

재판부 "대면예배 금지는 예배 장소·방식만 제한, 본질 침해 아니다"
교회 "재판부 의사 존중하나 방역원칙 불공정…주말 잔디밭에서 대면예배"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지자체가 교회에 내린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폐쇄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 강서구청은 대면 예배를 지속한 세계로교회를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교회가 일요일인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구청의 폐쇄명령에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명령 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서부교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운영 중단 명령에도 지난 10일 오전 신도 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11일 서구청로부터 폐쇄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날 기각결정에 대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재판부 의사는 존중하지만 (방역 원칙이) 아직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8만여 교회가 있는데 지역, 장소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명 이하로 모이라는 것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주 일요일부터 적정한 인원에 따라 대면예배를 할 계획"이라며 "교회 폐쇄로 못들어가니까 잔디밭에서 신도 45명이 10m 간격으로 띄워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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