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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흠결이 적법성 부정 못해"...법무부, 김학의 출금 위법 논란 반박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에 의해 가짜 사건과 내사번호를 근거로 이뤄져 불법 논란에 빠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에 대해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이 아닌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어 "다만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하여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3년에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해명은 당시 출금 조치는 장관이 직권으로라도 했을 사안인 만큼 절차적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논란과 무관하게 정당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어서 직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위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하루 만에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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