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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충족 어려워, 삼성 총수 부재 불가피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다시 한번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만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 재판부는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실형을 막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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