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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법인 5만채 매도...매물 92% 개인 매수

법인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에도 패닉바잉 탓에 집값 하락은 미미

 

【 청년일보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천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천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천788건), 서울(4천275건), 경남(4천1건), 경북(3천281건), 충남(3천206건), 대구(2천524건), 전북(2천181건), 광주(1천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천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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