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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사실로 인정"...인권위 "재발방지 마련하라"

인권위 "피해자측 피해 주장 사실로 인정"...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 권고
박 전시장 측근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 "사실관계 파악 어렵다"

 

【 청년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논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등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가인권위는 25일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보고안을상정,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전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 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해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즉 참고인들이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로 전보 요청한 일을 묵살하고, 잔류할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점이라 볼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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