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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대출 금리 인하에...대출 수요 3배 '껑충'

집합제한업종 최대 1천만원 임차료 대출...닷새간 1만3천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 발급...애로사항으로 지적

 

【 청년일보 】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 신청은 닷새 동안 1만3천건에 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천96건으로 대출 금액은 1천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둘째 주(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 2천662건와 비교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대출 금액은 1월 둘째 주 505억원보다 2.5배 늘었다.

 

1월 첫째주(4∼8일)에 실행된 대출(2천829건, 549억원)과 비교해도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은행권은 종전에 연 2∼4%대를 적용하던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를 지난 18일 접수 분부터 최대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주요 은행에서 일괄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5월 말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원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달 22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집행액은 2조7천495억원에 그쳤다. 8개월 동안 전체 대출 집행 건수는 17만7천874건이었다.

 

이에 정부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최대 1천만원 '상가 임차료 대출'에도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증가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첫날인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1만3천60건이 접수됐다. 대출 금액은 1천306억원이다.

 

다만 이번 최대 1천만원 임차료 추가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 점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중복 지원(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자격과 관련해 유흥주점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유흥주점은 특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신보의 보증제한 업종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흥주점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소재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을 비롯한 기타주점업은 신보의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1천만원 임대료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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