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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내달부터 징벌적손배제 시행

국토부, ‘자동차 관리법‧하위법령’ 개정 마무리…2월 5일부터 실시
늑장리콜땐 매출 3% 과징금…화재사고 반복시 운행 제한 명령도

 

【 청년일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한 뒤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법령은 ‘BMW 화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했다. 같은 차량에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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