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용진, 증권사 공매도 전산 의무화 발안 금주 발의

공매도 주식 전화·메신저통해 대여하는 관행 '손질'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난항…현실적 불가능
"세계 어떤 국가도 이러한 시스템 갖춘 곳 없어"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들의 공매도 주문 전산시스템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책망했다.

 

이에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힘이 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 계약을 메신저나 전화로 체결하더라도 녹취나 메신저 화면 캡처 등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